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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4-10 조회수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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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re & Cable] 부스덕트 특허침해 소송, LS전선 최종 승소 확정
LS전선과 대한전선 간 부스덕트 특허침해 소송이 LS전선의 최종 승소로 일단락됐다.

업계에 따르면 특허법원 제24부(부장판사 우성엽)는 LS전선이 대한전선을 상대로 제기한 '부스덕트용 조인트 키트 제품 특허침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 판결을 최종 확정했다.

앞서 지난 3월 13일 특허법원은 항소심 판결에서 “대한전선은 LS전선에 15억원을 배상하라”며 LS전선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이후 양사는 상고 여부를 신중히 검토했으나 이를 포기하면서 LS전선의 최종 승소가 확정된 것이다. 이로써 5년 8개월 동안 이어진 양사의 법적 분쟁은 종료됐다.

부스덕트는 케이블에 포함된 도체 심선과 같은 역할을 수행하는 부스바(bus bar)를 내장하고 있으며, 대용량의 전력 이송은 물론 가격도 같은 용량 대비 케이블에 비해 15~20% 가량 저렴한 장점이 있다.

특히 전기화재 위험은 적으면서 외부충격, 지진충격 등에도 강해 전기차, 배터리, 반도체 공장과 데이터센터 등 대규모 전력을 사용하는 공간에 안성맞춤 솔루션으로 평가되고 있다. 최근 AI 데이터센터 확장 등으로 부스덕트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관련 시장도 커지고 있다.

국내 부스덕트 시장 1위와 2위 업체 간 특허분쟁이 관심을 끈 이유다.

현재 알려진 국내 버스덕트 시장은 대략 2500~3000억원 규모이며, 최근 들어 성장률도 상승하고 있는 추세다. 부동의 1위 기업인 LS전선이 60% 이상의 시장점유율을 기록하는 절대 강자이며, 대한전선 외에 한광전기공업과 광명전기 등 4~5개 중소기업이 시장에서 활동하고 있다.

출처 : 전기신문(https://www.elec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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